신NISA 완전정리 - 적립형과 성장형, 1,800만엔 비과세 활용법
NISA·제도

신NISA 완전정리 - 적립형과 성장형, 1,800만엔 비과세 활용법

2024년 시작된 신NISA를 정리합니다. 적립형(연 120만엔)과 성장형(연 240만엔), 평생 비과세 한도 1,800만엔, 한도 재사용 구조와 일본주식 투자자의 활용법, 주의점까지 다룹니다.

5분 분량

일본에서 주식이나 투자신탁으로 이익을 내면, 그 이익과 배당에는 보통 약 20.315%의 세금이 붙습니다. 100만엔을 벌어도 20만엔가량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이 세금을 0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NISA입니다.

2024년부터는 제도가 크게 개편되어 신NISA가 되었습니다. 한도가 늘고, 제도 자체가 항구화되었으며,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무기한이 되었습니다. 일본주식을 길게 가져가려는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출발점이 되는 계좌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큰 그림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도와 세율, 대상 상품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개설이나 매매 전에는 반드시 금융청(金融庁)과 거래 증권사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적립형성장형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엔240만엔
대상 상품금융청 기준을 충족한 적립용 투자신탁, ETF상장 개별주, ETF, REIT, 투자신탁 등
투자 방식적립(정기 매수)일괄, 수시 매수 가능

두 가지를 함께 쓸 수 있어 연간 최대 360만엔까지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평생 채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NISA가 무엇인가

NISA는 한마디로 이익과 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는 투자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면 매각익과 배당에 약 20.315%가 과세되지만, NISA 계좌 안에서 산 자산은 그 세금이 면제됩니다. 같은 종목, 같은 수익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굴렸는지에 따라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투자 방식 - 적립형과 성장형

신NISA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립형은 매달 꾸준히 사 모으는 방식입니다. 연간 한도는 120만엔이고, 대상은 금융청이 일정 기준으로 골라 둔 적립용 투자신탁과 ETF로 한정됩니다. 종목을 직접 고르기보다 인덱스를 꾸준히 적립하는 데 맞는 칸입니다.

성장형은 더 폭넓게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연간 한도는 240만엔이고, 상장 개별주, ETF, REIT, 투자신탁 등을 일괄로도 수시로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레버리지 투자신탁이나 매월분배형, 정리, 감리종목 등 일부 상품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방식은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적립형 120만엔과 성장형 240만엔을 합쳐 연간 최대 360만엔까지 비과세로 넣을 수 있습니다.

평생 비과세 한도 1,800만엔

연간 한도와 별개로, 평생에 걸쳐 채울 수 있는 총 한도가 1,800만엔입니다. 이 가운데 성장형으로 채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200만엔까지이고, 적립형에는 별도의 내부 상한이 없습니다. 즉 1,800만엔을 전부 적립형으로 채울 수도, 성장형 1,200만엔 + 적립형 600만엔처럼 섞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360만엔을 꽉 채워 넣으면 5년이면 1,800만엔에 도달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길게 채워도 되도록 설계된 한도입니다.

판 만큼 한도가 부활한다

신NISA의 큰 특징은 한도를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유 중인 자산을 팔면, 그 자산을 살 때 들어간 금액(취득가 기준)만큼 다음 해에 평생 한도가 부활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200만엔어치를 팔면, 이듬해에 그 200만엔만큼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다만 부활하는 것은 평생 한도이고, 연간 한도(360만엔)는 그대로입니다. 한 해에 많이 팔았다고 그 해에 360만엔을 넘겨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주식 투자자의 활용 관점

일본 개별주를 보는 투자자라면, 보통 이렇게 나눠 씁니다.

  • 성장형으로 개별주를 산다: 고배당주나 성장주를 성장형으로 담으면, 받는 배당과 매각익이 비과세가 됩니다. 종목을 고를 때 보는 지표는 주식 투자지표 읽는 법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적립형으로 인덱스를 모은다: 개별주 판단이 부담스러운 부분은 적립형으로 인덱스 투자신탁을 꾸준히 사 모아 분산합니다.

한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NISA 계좌에서 일본 개별주의 배당을 비과세로 받으려면, 배당금 수령 방식을 **“주식수비례배분방식(株式数比例配分方式)”**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안 해 두면 배당에 세금이 붙으니, 개설할 때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NISA와의 관계

2023년까지의 구NISA(일반NISA, 적립NISA)와 신NISA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구NISA에서 사 둔 자산은 각자의 비과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지만, 신NISA로 옮겨 담을(롤오버) 수는 없습니다. 구NISA 자산은 구NISA의 규칙대로 두고, 신규 투자는 신NISA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점

  • 손익통산이 안 된다: NISA 계좌에서 난 손실은 다른 계좌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고, 이월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이익이 났을 때의 혜택이라, 손실이 나면 일반 계좌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이 있다: 특히 성장형에서 고레버리지 투자신탁, 매월분배형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됩니다.
  • 연간 한도는 그 해에만 유효하다: 올해 다 못 채운 360만엔이 내년으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마치며

신NISA는 일본주식을 길게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계좌입니다. 적립형으로 인덱스를 꾸준히 모으고, 성장형으로 직접 고른 개별주를 담는 식으로, 두 방식을 성격에 맞게 나눠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배당과 매각익에 붙던 약 20%의 세금이 사라진다는 점이, 길게 보면 수익률에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듭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NISA 제도의 한도, 세율, 대상 상품, 세부 규칙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판단 전에는 금융청과 거래 증권사의 공식 자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은 본인 책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